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29일
요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해고사유 고지 없이 근로자에 대한 현장직원 평가결과와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2025. 6. 미상 일자에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구두로 통지하여 2025. 6. 30.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에게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책임있는 사유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해고사유 고지 없이 근로자에 대한 현장직원 평가결과와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2025. 6. 미상 일자에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구두로 통지하여 2025. 6. 30.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에게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책임있는 사유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