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8일

요지

대기발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로 볼 수 없고, 대기발령과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불이익처분에 대한 우려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구제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대기발령이 단체협약 등에 명백히 징계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거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 사실상 징계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로 볼 수 없음
나. 대기발령 기간 동안 유연근무 제한, 시스템 접근 차단 등의 불편과 정신적 고통은 법률상 이익(법익 침해)으로 볼 수 없으며,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 처분이 단체협약이나 인사규정 등에 명백히 예정된 경우가 아니라 단지 그러한 우려가 예상된다는 것만으로는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