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8일
요지
대기발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로 볼 수 없고, 대기발령과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불이익처분에 대한 우려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구제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대기발령이 단체협약 등에 명백히 징계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거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 사실상 징계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로 볼 수 없음
나. 대기발령 기간 동안 유연근무 제한, 시스템 접근 차단 등의 불편과 정신적 고통은 법률상 이익(법익 침해)으로 볼 수 없으며,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 처분이 단체협약이나 인사규정 등에 명백히 예정된 경우가 아니라 단지 그러한 우려가 예상된다는 것만으로는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가.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대기발령이 단체협약 등에 명백히 징계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거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 사실상 징계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로 볼 수 없음
나. 대기발령 기간 동안 유연근무 제한, 시스템 접근 차단 등의 불편과 정신적 고통은 법률상 이익(법익 침해)으로 볼 수 없으며,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 처분이 단체협약이나 인사규정 등에 명백히 예정된 경우가 아니라 단지 그러한 우려가 예상된다는 것만으로는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