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25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9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자는 시설주임으로 되어 있고, 이는 해석상 시설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가 근로조건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근로자가 단속적 근무자라 하더라도 시설 전반의 상태를 관리하여야 하는 업무를 담당해야 하며 순찰업무는 시설관리의 범위 내에 속하다고 보여지므로 이는 근로조건 위반이 아니라 판단됨
② 조경시설은 시설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며, 예초작업이나 조경 수목관리 업무는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진 시설관리 업무임. 또한 사용자의 사업장 내에 이를 담당하여야 하는 다른 관리자가 있었던 것도 아님
근로자의 위 업무는 근로시간 내에 있었던 업무이며, 사용자가 근로자가 원하지 않았던 근로를 강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됨
① 근로계약서상 근로자는 시설주임으로 되어 있고, 이는 해석상 시설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가 근로조건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근로자가 단속적 근무자라 하더라도 시설 전반의 상태를 관리하여야 하는 업무를 담당해야 하며 순찰업무는 시설관리의 범위 내에 속하다고 보여지므로 이는 근로조건 위반이 아니라 판단됨
② 조경시설은 시설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며, 예초작업이나 조경 수목관리 업무는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진 시설관리 업무임. 또한 사용자의 사업장 내에 이를 담당하여야 하는 다른 관리자가 있었던 것도 아님
근로자의 위 업무는 근로시간 내에 있었던 업무이며, 사용자가 근로자가 원하지 않았던 근로를 강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