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4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업장에 취업규칙은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서상 계약갱신 및 자동계약 연장 취지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