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29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특별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의 사직 철회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한바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특별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의 사직 철회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한바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