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22일

요지

사용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임금대장 등을 근거로 산정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 회사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2명에 대하여, 사용자는 소속 근로자가 아닌, 납골당 대행 회사 소속이라고 주장하며 그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한 반면, 근로자는 그를 증빙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③ 위 2명 중 1명은 타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로 확인되고, 소속이 명확하지 않은 1명을 사용자 사업장 소속으로 포함하여 산정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4.36명이고, 5명 이상인 날이 30일 중 10일로, 2분의 1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임. 따라서 사용자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