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30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발전소 공사가 재개될 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기로 하였던 정황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당사자가 합의로 이 사건 현장의 공사가 종료될 때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공사가 재개될 때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는 발전소 공사가 재개될 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기로 하였던 정황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당사자가 합의로 이 사건 현장의 공사가 종료될 때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공사가 재개될 때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