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19일

요지

당사자 간 계약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 계약관계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합의해지로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