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11일

요지

근로자의 56일에 이르는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속적인 출근독려에도 불구하고 2025. 1. 6.부터 56일에 이르는 무단결근을 한 비위행위가 확인되므로 근로자에게 인사규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무단결근 일수가 56일에 이르는 점,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부인하고 있어 뉘우치는 빛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볼 때, 해고 처분은 그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보통징계위원회 출석 통지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