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1일

요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5. 5. 7.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다는 내용으로 2025. 5. 16. 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는 근로자가 작성한 것으로 그 성립의 진정이 추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거나 기망한 사실도 보이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