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8일
요지
사용자3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근로자가 2024. 2. 1.부터 2025. 7. 1.까지 사용자3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받고 고용보험이 가입된 점, 근로자가 본인의 지휘감독자가 사용자3 소속 소장들이라고 답변한 점을 보면 사용자1 또는 사용자2가 근로자의 사용자라기보다는 사용자3이 근로자의 사용자라고 보임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와 사용자3이 공사 현장 준공 시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고, 근로자가 사용자3의 권고사직을 수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사용자3의 권고사직 통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판단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및 절차) 여부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사용자3이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함
가. 근로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근로자가 2024. 2. 1.부터 2025. 7. 1.까지 사용자3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받고 고용보험이 가입된 점, 근로자가 본인의 지휘감독자가 사용자3 소속 소장들이라고 답변한 점을 보면 사용자1 또는 사용자2가 근로자의 사용자라기보다는 사용자3이 근로자의 사용자라고 보임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와 사용자3이 공사 현장 준공 시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고, 근로자가 사용자3의 권고사직을 수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사용자3의 권고사직 통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판단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및 절차) 여부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사용자3이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함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