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16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가 정당하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인사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전보의 근거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과 상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 갈등 관계에 있었으며, 이에 대한 감사실의 조사 결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다른 직원들을 분리 조치하여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상황이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전보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증가하였으나 가능한 전보지 중에서 가까운 곳으로 전보하였고, 담당업무나 급여에 변동이 없으므로, 전보로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변화로 보이며, 업무상 필요성이 훨씬 크다고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전 협의하지 않았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보가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음
가. 업무상 필요성
인사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전보의 근거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과 상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 갈등 관계에 있었으며, 이에 대한 감사실의 조사 결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다른 직원들을 분리 조치하여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상황이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전보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증가하였으나 가능한 전보지 중에서 가까운 곳으로 전보하였고, 담당업무나 급여에 변동이 없으므로, 전보로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변화로 보이며, 업무상 필요성이 훨씬 크다고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전 협의하지 않았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보가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