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5일
요지
수습기간 평가에 따라 해고(본채용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및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29점으로 채용 기준 점수인 65점에 미달한 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지각, 보고 누락, 무단 이석 등은 조직 적응 및 기본 직무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므로 수습기간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본채용을 거부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및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29점으로 채용 기준 점수인 65점에 미달한 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지각, 보고 누락, 무단 이석 등은 조직 적응 및 기본 직무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므로 수습기간 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본채용을 거부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