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9일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직책변경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퇴직원을 제출하여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5. 6. 20.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2025. 7. 30.에 2025. 8. 18. 자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퇴직원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2025. 8. 18.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2025. 6. 23. 근로자에게 이루어진 직책변경처분의 효력을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함
근로자는 2025. 6. 20.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2025. 7. 30.에 2025. 8. 18. 자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퇴직원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2025. 8. 18.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2025. 6. 23. 근로자에게 이루어진 직책변경처분의 효력을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