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29일

요지

근로자들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에 대한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의 재고용에 대한 의무 조항을 두고 있지 않는 점, ② 사업장에는 최근 3년간 근로자들을 제외하고 정년 이후 재고용된 사례는 9명 중 1명에 불과하므로 사용자의 사업장에 정년 이후 재고용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들은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은 정년 도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노동조합 조합원임을 이유로 촉탁직 재고용이 거절되었다고 볼만한 입증도 부족하므로 이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