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12일

요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고,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소명서 제출 지시를 즉시 이행하지 않았으며, 시제품 하자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거래업체로부터 항의를 유발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근로자가 뒤늦게 소명서를 제출하여 사용자의 지시를 이행한 점, 시제품 하자 발생으로 실제 납품업체와의 재계약 및 납품에 직접적인 차질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는 징계의 수위로서 과하여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부당해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명령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기준으로 판정문 송달 기간을 고려한 1개월분의 임금상당액과 근속연수 가산금을 추가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