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4일
요지
1일 단위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당일 근로가 종료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 1일 단위로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는 일용근로자들을 채용 시 매번 모집을 통하여 일용근로자들을 모집하였던 점, 일용근로 모집에 지원한다고 하여 모두 채용이 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채용할 의무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로 판단되고, 4일 연속 마감 통보만으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는 사용자와 1일 단위로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사용자는 일용근로자들을 채용 시 매번 모집을 통하여 일용근로자들을 모집하였던 점, 일용근로 모집에 지원한다고 하여 모두 채용이 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채용할 의무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로 판단되고, 4일 연속 마감 통보만으로 사용자가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