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8일

요지

유계 결근 처리를 위한 사용자의 수차례 소명 요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관련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특별한 소명 없이 23일간 무단 결근한 사실이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병가 요청만 하고 사용자의 지속적인 유계결근 처리를 위한 증빙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23일간 무단결근하였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22조에는 무단결근이 연속 3일 이상일 때 해고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속적인 유계결근 처리를 위한 증빙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23일간 무단결근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이 사건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에 절차상 하자는 발견할 수 없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