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15일
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부당해고에 관하여 판단하기 위해서 해고 존재가 먼저 입증되어야 하는데, 근로자는 해고 사실에 대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관련된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했다거나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지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부당해고에 관하여 판단하기 위해서 해고 존재가 먼저 입증되어야 하는데, 근로자는 해고 사실에 대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관련된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했다거나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지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