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9일
요지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 이익이 있고, 해고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명령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해고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해고 취소 및 원직 복직을 명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를 복직일 당일 다시 해고하였으며,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있음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함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명령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해고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해고 취소 및 원직 복직을 명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근로자를 복직일 당일 다시 해고하였으며,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있음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