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29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해당 사직의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