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3일
요지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명확한 퇴사 의사를 표시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무효의 의사표시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근로자가 퇴사 과정에서 일부 압박감을 느꼈을 수 있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직서 제출이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유효한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합의 해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명확한 퇴사 의사를 표시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무효의 의사표시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근로자가 퇴사 과정에서 일부 압박감을 느꼈을 수 있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직서 제출이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유효한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합의 해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