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17일

요지

근로자는 제주지역 운영 총괄이나 점검 계획을 사전 유출 하는 등 성실근무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징계권 남용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 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불시 QCS 점검계획을 가맹점주에게 사전 유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전 유출한 것이 회사이익을 해하는 행위 등 금지 위반에 해당하며, 제주OO공원점 콩기름 적발, 제주OOOO점 파우더 적발, OO해수욕장점 폐유 적발 등 제주지역 운영 총괄로서 직무태만 등 성실근무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으로 감경한 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양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재심 인사위원회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진 바, 절차상 위법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