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13일

요지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다섯 차례에 걸친 이유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각하한 사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를 2회 이상 응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각하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