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29일
요지
채용과정 중에 있어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면접 가능 여부, 근무 가능한 기간과 요일 확인, 면접 장소와 일정을 안내한 사실 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점, ②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주요 근로조건 중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고 근로자가 제공한 노무는 채용과정에서의 면접의 하나로 보이는 점, ③ 적어도 근로관계 성립 단계에 이르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합격 통지나 채용 통지 등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채용되었음을 전제로 제기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진정이 행정종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
① 사용자가 면접 가능 여부, 근무 가능한 기간과 요일 확인, 면접 장소와 일정을 안내한 사실 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점, ②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주요 근로조건 중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고 근로자가 제공한 노무는 채용과정에서의 면접의 하나로 보이는 점, ③ 적어도 근로관계 성립 단계에 이르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합격 통지나 채용 통지 등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채용되었음을 전제로 제기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진정이 행정종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