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28일
요지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025. 1. 3. 근로계약 종료에 대해 통보받았지만 2025. 4월경 위장폐업에 대해 알게 되어 구제신청이 늦어졌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2025. 5. 30.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인 2025. 1. 3.로부터 4개월 이상 경과한 것이 명백하므로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음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025. 1. 3. 근로계약 종료에 대해 통보받았지만 2025. 4월경 위장폐업에 대해 알게 되어 구제신청이 늦어졌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2025. 5. 30.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인 2025. 1. 3.로부터 4개월 이상 경과한 것이 명백하므로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