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24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입사 선배이자 선임으로서 '관계상 우위’가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모욕적 발언과 매표창구를 일방적으로 닫은 행위 등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일 것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회사 징계기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판단하여 정직 1월의 징계를 한 것으로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