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6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장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 중 일부인 월 600만 원의 보수를 받았지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징수하였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한 사회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근무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장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 중 일부인 월 600만 원의 보수를 받았지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징수하였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전제로 한 사회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근무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