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17일

요지

근로자2의 징계사유는 병가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1, 근로자3, 근로자4, 근로자5, 근로자6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구제신청을 인정한 판정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2의 비위행위는 병가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1, 근로자3, 근로자4, 근로자5, 근로자6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 1, 근로자3, 근로자4, 근로자5, 근로자6에 대한 징계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므로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 징계절차의 제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고 달리 징계절차에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