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2일

요지

국고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국고지원 중단, 복지관 위탁반납 등으로 위탁계약이 만료될 시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던 보조금이 중단됨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의거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국고지원 중단’, '복지관 위탁 반납’ 등으로 지자체와의 위탁계약이 만료될 때 근로계약도 만료된다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약정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내에 있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는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였을 뿐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요건을 흠결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