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9일
요지
시용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사회통념상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용해지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가 입사 후에 3주가 지나도록 입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행정업무를 지연시킨 점, 경력직으로 채용되었음에도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지식과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근태 불량 및 허위 보고 등 회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직원으로서 계속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함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용해지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므로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종료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가 입사 후에 3주가 지나도록 입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행정업무를 지연시킨 점, 경력직으로 채용되었음에도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지식과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근태 불량 및 허위 보고 등 회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직원으로서 계속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