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25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고용승계에서 배제하여 퇴직자로 결정하고,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자 타 사업장으로 인사명령을 한 것이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2025. 6. 30. 자 고용관계 종료는 원청사와 주식회사 쉐○○푸드 간의 용역계약 종료에 따른 것으로 다른 근로자에게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 조치이며, ② 다른 사업장으로 인사명령을 한 것은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당사 운영 사업장 및 업무와 관련있는 장소'로 명시되어 있어 ’쉐○○푸드 이천물류센터'로 한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③ 더 이상 쉐○○푸드 이천물류센터에서 일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도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 다른 사업장으로 인사명령을 낸 것이므로, 이를 두고 해고라고 볼 수는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