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8일

요지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기간이 2025. 4. 10.부터 5. 9.까지인 기간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점, ② 실장이 근로자에게 환자 수가 감소하여 주 3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후 2025. 5. 9.에는 “계약기간 만료”를 퇴직 사유로 하는 퇴직원에 직접 서명한 점, ③ 근로계약서나 퇴직원은 법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다룬 처분문서로 근로자가 직접 서명한 이상 그 증명력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가 실장에게 이직신청서를 요청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