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29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대한 주장이 상반됨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휴가 사용 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계속근로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