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20일

요지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산재 요양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해고일 도래 전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였고, ② 근로자는 산재 요양기간 중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요양ㆍ보험급여를 수령한 점, ③ 근로자는 구제신청이 인정되더라도 복직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