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24일

요지

당사자간 합의(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사 관련한 대화 끝에 이르러 사용자가 일정시한까지만 근무해달라고 요청하자 근로자가 '그렇다면 오늘 바로 정리하겠다’고 대답한점, 이후 근로자가 차량의 개인 비품을 정리한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업무용 차키와 폰을 어떻게 할지 문의하여 업무용 차키와 폰을 반납하고 귀가한 점, 2025. 5. 21. 이후 일절 출근하지 않은 점, 2025. 7. 23. 실장과의 통화에서 사용자 측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권유에 동의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퇴사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