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22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과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13명의 동료가 근로자의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에 대해 증언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 김○○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가 충분히 확인되었다고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비위행위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행해져 고의성도 추단되므로 징계양정이 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는 성희롱 조사, 인사위원회, 재심 인사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사용자는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