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9일

요지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구두에 의한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아니하였기에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볼 여지가 있는 자들이 근로자에게 각각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취지의 연락을 하고, 사직서 작성을 권유한 점, 사용자가 이날(2025. 4. 4.)까지도 근무일정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위반을 들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점, 이후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2025. 4. 4. 자 해고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용자는 2025. 4. 4.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도 아니하였기에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