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9일
요지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구두에 의한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아니하였기에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볼 여지가 있는 자들이 근로자에게 각각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취지의 연락을 하고, 사직서 작성을 권유한 점, 사용자가 이날(2025. 4. 4.)까지도 근무일정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위반을 들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점, 이후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2025. 4. 4. 자 해고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용자는 2025. 4. 4.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도 아니하였기에 해고는 부당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볼 여지가 있는 자들이 근로자에게 각각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취지의 연락을 하고, 사직서 작성을 권유한 점, 사용자가 이날(2025. 4. 4.)까지도 근무일정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위반을 들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점, 이후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2025. 4. 4. 자 해고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용자는 2025. 4. 4.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도 아니하였기에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