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10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대등한 독립된 사업자 지위라는 프리랜서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영업사원들끼리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었던 점, ④ 기본급이 없고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은 점, 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⑥ 근로자에게 겸직이나 업무 대행 등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