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9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거나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관리자로서 수업을 실시하였음에도 고의로 보고를 누락하여 실제 수업을 진행하지 않은 담당 교사들에게 수수료가 지급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관리자 수업 보고 누락에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보고 누락의 기간이 장기간에 이르는 점, 근로자는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회사의 방침을 어긴 점,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절차가 이루어졌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