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10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이 해고라고 주장하는 2025. 6. 5. 자 이○○ 반장의 발언은 근로자들이 작업준비를 위한 체조를 거부하자 주의를 주기 위한 발언으로 보이는 점, ② 설령 2025. 6. 5. 자 이○○ 반장의 발언을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반장은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라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③ 근로자들은 2025. 6. 5. 자 이○○ 반장의 발언이 자신들을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현장소장이나 사용자 누구에게도 이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