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29일
요지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재직 중에 받은 징계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재직 중에 받은 징계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재직 중에 받은 징계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