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8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고, 노동조합 활동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근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고, 노동조합 활동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근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