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25일
요지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① 사용자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체결한 청소 용역계약서에는 고용승계 의무(권고)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2024년 처음 입주하여 용역회사가 단 한 차례 변경되어 고용승계에 관한 관행이 존재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위탁업무의 연속성 또는 사업 운영의 편의성 등을 위해 다른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은 존재하지 않음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① 사용자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체결한 청소 용역계약서에는 고용승계 의무(권고)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2024년 처음 입주하여 용역회사가 단 한 차례 변경되어 고용승계에 관한 관행이 존재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위탁업무의 연속성 또는 사업 운영의 편의성 등을 위해 다른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였다고 하여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은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