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27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업무에 배제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는 서면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를 배제하면서 나가라고 했다고 인정하는 등 해고가 존재함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음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해고를 행함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여 해고는 부당하며, 임금 상당액은 금2,152,800원(금이백일십오만이천팔백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