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3일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스포츠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한 행위(감정적 노무관리, 수영강사 등 직원들의 상습적 근무지 이탈 및 환경미화원들의 청소업무 해태 방임)는 취업규칙 제9조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사관리규정 제34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의 성격 및 정도, 회사의 징계양정기준에 관한 지침,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의결 및 징계심의 표결 과정에서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결정했어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적법성에 있어서도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