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9월 3일
요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1차 면접 안내 및 1차 합격 통지, 2차 면접 일정 안내 등을 사용자가 문자로 발송한 점, ② 1,2차 면접이 사용자가 있는 사무실에서 진행되었고 2차 최종 면접에 사용자의 박○찬 사장이 면접관으로 참여한 점, ③ 곽대리를 제외한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로자에게 입사 취소나 계약 해지 등에 관해 문서로 통지 또는 유선으로 고지한 사람이 없고 근로자와 곽대리 간 녹취록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근로계약 체결과 채용 결정 및 취소 권한이 사용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해외현지법인이 사용자의 해외 현지 지사 또는 공장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이 사건 구제신청에 있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당사자 적격이 있다면)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다.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사유와 해고일자가 기재된 서면 없이 해고가 이루어져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보상액은 금21,244,12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1차 면접 안내 및 1차 합격 통지, 2차 면접 일정 안내 등을 사용자가 문자로 발송한 점, ② 1,2차 면접이 사용자가 있는 사무실에서 진행되었고 2차 최종 면접에 사용자의 박○찬 사장이 면접관으로 참여한 점, ③ 곽대리를 제외한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로자에게 입사 취소나 계약 해지 등에 관해 문서로 통지 또는 유선으로 고지한 사람이 없고 근로자와 곽대리 간 녹취록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근로계약 체결과 채용 결정 및 취소 권한이 사용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해외현지법인이 사용자의 해외 현지 지사 또는 공장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이 사건 구제신청에 있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당사자 적격이 있다면)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다.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사유와 해고일자가 기재된 서면 없이 해고가 이루어져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보상액은 금21,244,12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