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8일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025. 6. 5.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2025. 6. 16.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실제 근로관계는 2025. 6. 6.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는 2025. 6. 5.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수습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2025. 6. 16.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실제 근로관계는 2025. 6. 6.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