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24일

요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로 판단한 사례

납득할 만한 사유없이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 존재 여부,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 없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