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26일

요지

감봉 3개월 처분은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 모두 적정하고, 징계처분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근거하여 이뤄져 불이익처분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고, 센터장 등의 면담 내용은 불이익처분이라 볼 수 없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팀장의 면담시 발언내용도 노동조합 탈퇴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발견할 수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1. 징계의 정당성여부
감봉 3개월 처분은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 모두 정당하다.
2.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징계처분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근거하여 이뤄져 불이익처분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3. 면담내용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에 해당하는지
센터장 조○○, 사무국장 이○○, 팀장 박○○가 2025. 4. 14. 왕○○ 조합원과 면담시 행한 발언은 불이익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팀장의 발언내용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팀장 박○○의 발언 또한 노동조합 탈퇴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